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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30-8804ㆍ문의처 : 성운대학 예비군 소대 및 병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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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외과, 내과등 각과별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징병전담 의사 또는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 등을 실시하고 학력, 건강정도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 , 병역면제등으로 병역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또한 병역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복무형태가 결정되는 중요한 공인과정이므로 첨단장비를 활용, 엄정,공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징병검사 대상
  • ㆍ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
  • ㆍ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ㆍ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과정
  • 1) 인성검사 : 반 사회적 이상성격자 파악
  • 2) 징병검사대상자 : 신상, 질병상태진술서 제출
  • 3)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학력, 신상, 입영희망시기 등 파악, 본인의 질병상태 기록 참고
  • 4)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 분야 분류
  • 5) 병역처분 :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징병검사 과정
나이내용
18세제1국민역편입(징병검사대상자 조사)
19세징병검사실시
합격불합격
신체등위 1급~4급5급6급7급
20세입영연기2년제대학병역의무이행
현역(24월)
상근예비역 (24월)
공익근무요원(26월)
산업기능요원(34월)
전문연구요리(3년)
 제2
국민
역,
전시
근로
소집
대상
병역
면제
제신
체검
사,
1년
이내
확정
처분
21세
22세예비군훈령
23세4년제대학
24세
25세대학원,한의대
의대,치과
26세
27세의,치,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대학원
28세
29세 기피자,미귀국자 
30세
31세
.
35세
.전시연장 
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