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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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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30-8804ㆍ문의처 : 성운대학 예비군 소대 및 병무담당
  • 예비군훈련 및 신고안내
  • 재학생 입영연기
  • 재학생입영(소집)원 출원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 징병검사
  •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
  •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대상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대상학교
고등학교 / 전문대학 및 대학(상급학교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 대학원(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연수기관(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 : 제한연령 없이 모두 연기 / 대학이상
학교별 제한연령 안내
전문대학대학대학원
2년제3년제4년제6년제의,치,한의과2년제5,6학기제의,치,한의과
22세23세24세26세27세26세27세28세
입영연기를 받을수 없는 사람
  • ㆍ퇴학또는 제적자
  • ㆍ질병검사 또는 정,소집입영을 기피한 사람
  • ㆍ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ㆍ도망,잠익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입영연기절차
  • ㆍ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연기원을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 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고교 재학생은 교육청을 경우)병무청장 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ㆍ병무청장은 학적보유자명부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단위로 분류하여 각 지방병무청으 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재학생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전 (3월 ~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입영통 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지방 병무청 또는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입영통지서가 취소됩니다.

휴학자의 입영절차
  • ㆍ휴학자라 할지라도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는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됨
  • ㆍ휴학자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여 군 입영
학적변동자 처리
  • ㆍ학교의 장은 입영연기중인 학생중 아래 사유 발생시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학 적변동 통보
    (퇴학 또는 제적자 /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 ㆍ학적변동자는 지방병무청별 군입영게획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