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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학교법인 예운학원 및 성운대학교 예산 공고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의거학교법인 예운학원 및 성운대학교 2021회계연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 02. 18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홍원성운대학교 총장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