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 대학소개 > 예산결산공고
2020회계연도 학교법인 예운학원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성운대학교 5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의거학교법인 예운학원 및 성운대학교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 02. 18.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홍원성운대학교 총장 윤지현